- 등록일 2006-07-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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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 폐지, 업종통합, 업종구분체계 조정 및 하도급 제도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06.7.25)하였는바, 이에 동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추진코자 의견조회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06. 8. 4일(금)까지 우리시회(FAX:545-1761, e-mail : jhkim@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