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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6-09-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5
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계상,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보완을 위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어, 동 개정(안)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06. 9. 6(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kyh@scak.or.kr, 팩스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