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9-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3
노동부는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이의제기 절차등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일반건설업체간에 도급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자수 산정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08.8.18)함에 따라 이에 동 개정(안)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06. 9. 5(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kyh@scak.or.kr, 팩스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