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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6-09-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93
조달청에서 현행 PQ심사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일부 공사를 대상으로 사전에 ‘공종별 유자격자를 선정·등록된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제 도입을 추진중이며,「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안)」을 마련하여 의견취합중인바,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된 서식에 따라 작성, ‘06.9.25(월)까지 우리시회 진흥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