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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6-09-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4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06.9.7)함에 따라, 동 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오니 검토의견을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06.9.26(화)까지 우리시회(팩스 : 545-1761, 이메일 : ky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