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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6-10-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22
환경부는 환경ㆍ교통ㆍ재해ㆍ인구영향평가 등을 통합한 통합평가법을 제정 시행하는 등의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06.9.29)함에 따라, 동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첨부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06. 10. 19(목)일까지 우리시회
(kyh@scak.or.kr, 팩스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