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10-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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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중 매장문화재관련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의 공공성·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06.10.20, 문화재청 공고 제2006-300호) 하였습니다.
2. 이에 문화재청에서 동 법률 제정(안)에 대해 우리 협회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위의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법률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11월 2일(목)까지 우리시회(FAX:545-1761
E-mail:lj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