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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6-10-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2
행정자치부에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06.5.25)과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사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6481, ’06.10.27)하였기 그 내용을 위의 첨부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