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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6-11-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77
조달청에서는 PQ심사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연 1회 심사로 향후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제정·시행(‘06.11.10)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