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11-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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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항목 중 “매출액 순이익율”과 관련하여 50억~100억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매출액순이익율 평가항목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2. 협회에서 50억~100억공사의 매출액순이익율 삭제를 추진할 경우 경영상태평가를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만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변별력 상실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정부가 100억미만 공사(’07.7.1 이후에도 재무비율로만 경영상태를 평가)에 대해서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 협회 건의로 매출액‘영업이익율’이 지난 ’05.12.30 삭제되어 현재 수익성지표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매출액순이익율의 삭제 요구를 정부에서 수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 : 추정가격 500억미만 100억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는 ’07.7.1 이후부터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만 평가함 (추정가격 500억이상 공사는 ’06.7.1부터 기시행중)
3. 이에 협회는 매출액순이익율 삭제 추진여부에 대한 협회입장을 정립하고자 회원사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위의 첨부 회신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1.21(화)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kisong@scak.or.kr, fax 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