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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6-11-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4
조달청에서 '06.11.10 『조달청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제정·시행한 데 이어 동 기준 제3조에 따른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공고(조달청공고 제53호, '06.11.14)를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등록 희망업체는 동 공고내용에 따라 기한내 조달청에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공고내용 =
○ 등록 대상공사
- 조달청 PQ심사기준 [별표1]의 B·C·D등급교량, 터널, 항만(계류시설), 항만(외곽시설)이 포함된 공사로서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
○ 등록 신청자격 : 건산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
○ 등록 신청기한 : ‘06. 11. 23. 18:00
○ 등록 신청방법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신청서(별지1)를 작성하여 등록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