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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01-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5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에 따라 ‘07.1.1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발주공사가 현행 추정가격 200억원미만 PQ공사에서 500억원미만 PQ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2.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06.12.29) 하였기에 지역업체 가산평가 확대 등 주요 개정내용을 위의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