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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01-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7
조달청에서 지난해 6. 28 개정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6>(추정가격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내용 중 시공경험 평가항목의 적용시기와 평가방법에 대해 위의 첨부와 같이 시행하게 되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조달청 입찰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