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1-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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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협회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의 확대 및 PQ대상공종의 축소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중소건설업체 수주 기회를 제고하기 위해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여 왔습니다.
2. 그 결과 재경부는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를 확대(50억원미만→고시금액 미만)하고, 소액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자를 당해 현장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중소업체의 수주기회 제고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대통령령 제19782호, 재정경제부령 제536호, ‘06.12.29) 시행하고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였기에 위의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공사의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