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4-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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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을 개정(‘07.3.27)하였기에 위의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조달청이 발주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입찰금액사유서 제출방법 명확화 및 직접 제출서류 간소화(§5②)
□ 심사위원회 구성인원 축소(§16ⓛ)
□ 시행일 : 2007년 4월 1일 입찰공고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