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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04-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5
1.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고용·산재보험의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승인이 하수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으로 제한(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3조)되어 있었으나, 동 부칙의 소멸시한이 도래하여 ‘07.1.1부로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이 금액에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2.이와 관련, 우리시회에서는 동 내용을 위의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