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07-04-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0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일부 개정법률(법률 제8383호)이 공포되어(공포 및 시행일 : ’07.4.20,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공시 관련조항은 ’07.9.1부터 시행) 이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