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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05-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30
건설교통부는 지난 ‘07.4.6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공포하고,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등 제?개정(안)」을 입법예고(‘07.5.10)함에 따라, 동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07. 5.28(월)까지 우리시회(팩스:545-1761, 이메일:ky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