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6-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23
1. 조달청에서 지역업체 가산평가에 따른 참여비율 상향 및 경영상태 평가방법 일원화에 따른 조문정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안)과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제 적용 대상공사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종별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협회의견을 조회하여 온 바,
2. 동 개정(안)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귀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3)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07. 6. 27(수)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02-545 -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시행문 2쪽 지역업체 가산평가시 참여비율 상향조정 항목의 표안에 오타가 있어 정정합니다.
ㅇ지연가산평가비율 -> 지역가산평가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