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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07-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6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07.7.4)에 따라 조달청은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경영상태 평가방법 일원화에 따른 관련 규정의 보완·정비 및 지역업체 가산평가에 따른 참여비율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련 세부집행기준을 개정·시행(7.10)하였기에 그 내용을 위의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달청 발주공사의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