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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7-07-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22
1. 지난 3월 5일 서울시가 300억원미만 모든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래 우리시회가 서울시의 방침 철회와 산하공기업의 시행 저지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관련기관을 방문,건의 및 유관단체 공동탄원 등 강력하게 대응 추진하여 온 결과,

2. 행정자치부에서 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공기업의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토록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을 보완·개정(‘07.7.25 시행)하였습니다.

3. 따라서, 서울시 방침에 따라 최저가낙찰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SH공사,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경우 ‘07.7.25 이후부터는 300억 미만의 공사를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할 수 없고, 적격심사공사로 발주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지방공기업 발주공사의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대비표는 위의 첨부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