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10-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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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에서는 건설공사 사업주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현장에 화장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이용가능 조치의무를 부과한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개정(‘07.7.27,시행 ’08.1.27)하고,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의 연구용역자료 중 세부기준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오니 회원사이신 귀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위의 첨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0월 9일(화)까지 우리시회(E-mail:ljh@scak.or.kr 또는FAX : 515-30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협회 마일리지(1점)
- 건협서울 제3012- 17호(‘07. 3. 9)자 공문참조
-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845번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