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2-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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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는 기후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되는 기간에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고, 피보험자관리를 전자카드로 신고한 경우로 경우에만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8.1.18)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법령 개정(안)을 알려드리오니 귀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08. 2. 5(화)까지 붙인 서식에 따라 우리시회(FAX : 02-515-3057 또는 E-mail : lj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1점) : 건협서울 제3012-17호(07.3.9)자 공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