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08-02-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5
ㅇ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852호, ‘08.2.29)되었는바, 동법 부칙 제2조 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내용 중 일부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개정 전 ⇒ 개정후

- 건설교통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 건설교통부령 ⇒ 국토해양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