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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8-04-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40
1.노동부는 동일 건설현장에 근무하면서도 소속사업체 규모에 따라 주40시간과 주44시간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혼재하여 주40시간제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현장의 총공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공포(‘08.3.21 개정, ’08.7.1 시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