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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8-04-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31
ㅇ 조달청은 그동안 가격절감사유 심사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조달청 토목환경과-575) 및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조달청 훈령 제1419호)을 개정('08.4.8)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위의 첨부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달청 저가심사 관련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2.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1부.
3.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