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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8-04-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7
행정안전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전환하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하여 그 후속조치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유의사항”에 대하여 회계통첩(회계계약제도과-547, ‘08.4.16)을 시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회계통첩 시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