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4-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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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공포(‘08.3.21 개정,’08.7.1 시행)함에 따라,
ㅇ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을 입법예고(‘08.4.17)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귀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2 서식에 따라 2008. 4. 29(화)까지 우리시회(mail : lj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근로기준법 시행령」입법예고 주요내용
2. 「근로기준법 시행령」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서식 1부.
3. 「근로기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1점) : 건협서울 제3012-55호(08.3.17)자 공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