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08-05-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7
1.기획재정부는 최근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건설업체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단품물가조정(E/S)제도 시행기준을 주요내용으로 관련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개정 시행(‘08.5.1)하였기에 그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