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5-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48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설자재비 및 유류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 등에 의하여 30일이내에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3. 또한, 발주자로부터 추가대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변경된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규정(발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