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08-06-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49
1. 조달청은 시평액기준 상위 10위이내 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일괄입찰?대안입찰 특별유의서를 개정(‘08.5.29)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 정 내 용 -
□ 시평액 상위 10위이내 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규정 신설(§8④)
ㅇ주공사가 토목, 건축공사인 경우 토건시평액기준 상위 10위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ㅇ다만, 단독으로 실적?업종(면허)이 부족하여 보완하는 경우 적용 제외
□ 시행일 : 2008년 6월 2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