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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8-06-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1
ㅇ 국토해양부에서는 토목건축업의 등록기준을 토목건축업 보유시의 등록기준과 형평에 맞게 완화하고, 사무실 확보의무 유효기간 연장(3년) 및 면적기준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개정.공포('08.6.5)하였기에 동 내용을 붙임 첨부화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