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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8-06-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774
1.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보존,관리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재 수리품질의 향상과 질서 확립 등 문화재수리업무의 효율적인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입법예고(‘08.6.11) 하였습니다.
※ 참고로, 17대 국회에 상정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자동폐기 됨에 따라 18대국회 상정을 위하여 동 법안을 재입법예고

2. 이에 동 입법예고(안)을 안내하오니, 귀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위의 첨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08.6.17(화)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ljh@scak.or.kr 또는 FAX: (02)545-176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1점) : 건협서울 제3012-55호(08.3.17)자 공문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