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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8-06-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8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현행 과태료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태료의 시효 및 과태료 체납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이 제정(법 ‘07.12.21, 시행령 ’08.6.13) 및 시행(‘08.6.22)되었기에, 동 내용을 위의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이신 귀사에서는 앞으로 과태료 체납 등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