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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8-07-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6
국토해양부는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와「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수급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계관리법률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부하오니 귀사 의견을 아래 양식에 따라 2008. 7. 9(수)까지 조사부(fax. 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