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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8-07-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0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원재료가격 변동에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 및 절차의 의무적 서면기재, 과징금 가중부과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08.7.11)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시행령 개정(안)을 알려드리오니 귀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08. 7. 23(수)까지 의견제출 서식(붙임2)에 따라 우리시회(FAX : 02-515-3057 또는 E-mail : lj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1점) : 건협서울 제3012-55호(08.3.17)자 공문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