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8-07-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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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서울 제3012-374호(2008.6.9)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안내한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에서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한 건설업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특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개정?공포(’08.6.5)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토목기술자 6인, 건축기술자 5인을 각각 보유(각각의 업종에서 중급기술자가 아닌 1인을 기계 또는 안전분야 기술자로 갈음 가능)하여야 하며, 기술자 보유기준에 관한 예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혼선 및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설업등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