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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8-09-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7
1. 조달청은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체 시평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편성하고, 해당등급에 등록된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유자격자명부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조달청에서는 2008년도 시평액이 새로이 공시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등급 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안)을 검토중에 있는 바,

3. 동 개정(안)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조회코자 하오니 ’08. 9. 19(금)까지 의견제출 서식(붙임2)에 따라 우리시회(FAX : 02-545-1761 또는 E-mail : khjeon@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1점) : 건협서울 제3012-55호(08.3.17)자 공문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