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1-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4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건설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09.1.7,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6)한 바, 그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09.1.12(월)까지 송부(FAX (02)515-3057 또는 (02)515-4118)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