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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9-01-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21
국토해양부에서는 동일한 지역내 동일한 종류의 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1명의 건설기술자를 중복배치할 수 있는 현장수를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건설업 양도시 공고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 령을 개정,공포(‘08.12.31)하였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