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1-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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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의 지방자치단체 위임발주공사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임발주 공사에 대하여는 ’08.11.6부터 등급제한발주가 불가능하게 된 바 있습니다.
2. 이에 협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공사를 조달청에 위임발주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제한 발주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행정안전부는 우리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1조와 관련하여 「시설공사 등급별 제한경쟁입찰 운용요령」(상세내용 첨부참조)을 시,도지사에 통보(’09.1.6)하였기에, 동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