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2-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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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08.9.29 시행)에서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서면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동 사항을 반영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08.12.31),시행(‘09.1.10)하였는 바,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하도급계약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