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3-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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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시행(’09.3.5)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ㅇ 국가기관 : (종전) 50억원미만 → (개정) 고시금액(76억원)미만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 (종전) 50억원미만 → (개정) 150억원미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역제한 대상금액:시행일부터 2년간 한시적 효력
<원자재가격 급등시 신속한 계약금액조정 근거마련>
ㅇ 원자재가격 급등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시의 가격산정방법을 입찰당시와 달리 할 수 있도록 개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