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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9-04-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0
정부는 석면 안전조치 신설?안전관리자 선임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입법예고(안)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검토하신 후 동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09.4.17(금)까지 제출(cwpark@s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