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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9-04-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05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개정(‘09.4.8)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할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09.4.10)하였기에 그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주요개정 내용 1부
2.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전문 및 신구대조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