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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9-05-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6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재정부는 물가변동 계약금액 감액조정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 이를 반영한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개정(‘09.5.8) 하였는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2. 회계예규 신구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