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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9-07-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8
1. 재정부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개정?시행(’09.6.29)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재정부 고시를 시행하였습니다.
2. 또한, 국가계약관련 한시적 규제유예 및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등 일부 회계예규를 개정하였습니다.
3. 이에,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였는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첨부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
첨부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회계예규,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회계예규, 재정부장관 고시, 조달청세부기준전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