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09-07-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9
1. 국가정책조정회의(’09.3.27)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2. 행정안전부는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09.6.30)?시행(’09.7.1)하였는 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재공고입찰 수의계약 요건 제한 완화(시행령 제30조 제1항)

(종전)ㅇ재공고입찰에서 유찰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인이상 견적이 필요
※국가계약은 1인 견적만으로 가능

(개정) ㅇ1인 견적만으로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시행일 ’09.7.1(’09.7.1부터 ’11.6.3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첨 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신구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