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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9-08-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31
1. 귀 회원사의 번영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행안부는 지방계약법률 개정('09.2.6)으로 도입된 최적가치낙찰제, 하자보수보증 실손보상제도 등의 후속절차 및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예규를 개정(8.5, 8.7, 8.6)·시행(8.7)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내용을 첨부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첨부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지방계약제도 시행령·규칙 및 예규 주요 개정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및 예규 개정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