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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9-09-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8
1. 귀 회원사의 번영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관련 지역업체 소재기간 요건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시행(’09.9.24)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내용을 첨부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첨부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주요개정 내용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문 1부. 끝.